이건호 국민은행장은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조직에 부담이 안 가도록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징계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다.
이 행장은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아직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조직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을 내리실 분들은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국민은행) 조직을 위해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이 행장의 발언은 자신에 대한사퇴 여론이 높아질 경우 국민은행의 앞날을 위해 과감히 용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퇴임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통상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이 행장은 앞서 4일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에 저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겠으며, 만약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면 사퇴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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