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급 못 받아
입력 2014-09-04 14:26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씨(77)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유 전 회장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비밀공간 제보자도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 찾을 수 있다"는 등 추정에 의한 시고에 그쳤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들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이 역대 최고인 5억원에 달해 관련 법규와 관계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해 결정했다"면서 "박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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