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보호 의무 못한 이통사 영업점들, 1억46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9-04 14:26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점들에 총 1억4천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27곳이 주민번호사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자료 제출 등 다섯 개 조항 중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해당 다섯 개 조항은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방통위는 위반 조항마다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사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부과했고 개인정보지급방침 공개와 자료 제출 등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다만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파기 두 조항의 경우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보관해왔고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방통위는 과태료가 더 적은 사안은 유예하지 않고 더 많은 사안을 유예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 중 대다수인 20여개 사업자가 이 두 조항 중 한 개 이상을 위반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불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한 서원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물리고 재조사도 거부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영세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법규 설명과 계도를 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해 줘야한다"며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로 몇 개 조항을 유예해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지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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