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카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오는 5일부터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당 신고포상금은 50만원으로 유지된다.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에도 재차 적발되면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을 신고할 때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1인당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라 불법 카드모집 신고가 늘어나면서 최근 카드모집인들이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모집인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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