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과 협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8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부착하고, 아내의 휴대폰에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jeigun@mk.co.kr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과 협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8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부착하고, 아내의 휴대폰에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