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2 정비구역 해제
입력 2014-09-04 10:27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9월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소유자 777명 중 392명)이 해제 추진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개량·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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