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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스나이퍼, ‘저리가라’ 뮤비 심의 불가…“재심의 없다”
입력 2014-09-04 10:02 
MC스나이퍼가 새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의 수록곡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MBN스타 박정선 기자] MC스나이퍼가 새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의 수록곡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4일 MC스나이퍼의 소속 레이블 비카이트(B-Kite)에 따르면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장면으로 인해 최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자러가자는 오는 5일 발표를 앞둔 MC스나이퍼의 새 미니앨범 ‘비카이트원의 수록곡으로,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MC스나이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C스나이퍼 역시 타이틀곡이 아니지만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이에 MC스타이퍼는 재심의 없이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MC스나이퍼는 뮤직비디오 스토리 전개 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컴백 수순에 차질을 빚었지만, 앨범 발매 등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MC스나이퍼는 새 앨범은 그가 최근 설립한 레이블 비카이트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앨범이자, 지난 2년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선보이는 첫 앨범으로 의미가 깊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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