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물적 증거 있는데도…'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동료 의원들 고맙다"
입력 2014-09-03 22:37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사진= MBN

'송광호' '송광호' '송광호' '송광호'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반대표를 포함한 기권, 무효표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여만에 처음입니다.

 
송 의원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받은 금품 수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표결 직전 송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읍소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송 의원의 검찰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현행법의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동료의원들의 반대표를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금품) 공여자는 송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등의 진술과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혹스럽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당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장기파행 하는 상황에서 비리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 등 적지 않은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송광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9일까지 불체포 특권 '방탄'을 앞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