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부동산] 보금자리 전매완화 경기도 `역차별`
입력 2014-09-03 17:42 
정부가 9ㆍ1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지만, 정작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 전매제한을 할 필요가 적은 곳은 수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은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비싸 팔아도 손해를 보는 데도 이런 곳은 제외한 채 시세차익을 많이 보는 지역에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ㆍ1 부동산대책에는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0년 10월이후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된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넘는 곳은 10개 지구, 1만5751가구에 달한다.
특히 이처럼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지역은 고양 원흥지구, 인천 서창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수원 호매실, 성남 여수지구 등 경기지역뿐이다. 반면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줄어드는 시세 대비 70% 미만인 지역은 강남, 서초, 위례 등 대표적인 서울지역 공공택지지구들이다.
실수요 위주 서민층이 몰려 있는 경기지역이 아니라 분양권에 웃돈이 1억원 넘게 붙을 만큼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지역 인기단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셈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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