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입력 2014-09-03 15:33 
대법원 2부는 환자를 이송하던 중 숨지게 한 공중보건의가 유족에게 준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물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선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며, 직접 손해를 배상해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충남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는 고열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간단히 처치한 뒤 이송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자 자비로 유족에게 배상을 해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