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형사 제5단독 김주경 판사)은 3일 재학생들에게 유료 과외교습을 해준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현직 음악교사 A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한 고등학교 음악교실에서 재학생 4명에게 발성,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방법, 가곡지도 등에 대해 개인과외(레슨)를 해주고매달 30만∼50만원 총 1280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 1명당 매주 2회에 걸쳐 한번 교습 때마다 한 시간가량 개인지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초·중·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소속한 교원은 교외교습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