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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에 6개월 더 접근 못한다…임시보호명령 연장
입력 2014-09-03 14:39  | 수정 2014-09-03 16: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법원이 서정희에게 폭력을 행사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더 연장했다.
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는 양측 모두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충격을 줬다.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후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서세원에게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렸다.
서정희는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두 달 후인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982년 결혼한 후 32년 만의 파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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