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전자서비스 기사도 퇴직금 지급하라"
입력 2014-09-02 19:42 
가전제품 서비스 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 기사들도 실질적 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 모 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