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살해 고의 있었다"
입력 2014-09-02 19:40  | 수정 2014-09-02 20:43
【 앵커멘트 】
군 검찰이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의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군 검찰.

넉 달 뒤인 오늘, 군 검찰은 가해자 모두에게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기 / 3군사령부 법무참모 (대령)
-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은 의무병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춘 가해자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질 당시 호흡이 가빠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 분명한 신체 이상을 보였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 적힌 사망 원인도 '기도 폐쇄로 인한 뇌손상'에서 '장기간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이 지나서야 살인죄를 적용한 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고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군은, 수사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 더 자세한 수사가 이뤄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자들에 죄목이 살인죄로 정해지면서, 추석 이후 열릴 첫 공판에서는 살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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