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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밖 30cm 벗어나도 음주운전"
입력 2007-04-10 07:47  | 수정 2007-04-10 07:45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도로와의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주차장 입구에서 단속에 걸린 이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했다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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