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놓고 또 충돌
입력 2014-09-02 17:32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주택시장 대책이 서울시 주택정책과 엇갈리는 대목이 많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9ㆍ1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 부문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정비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초에도 소형주택 의무 비율 축소 등을 두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재건축사업 시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조례로 위임한 시행령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하자 서울시는 "위임 규정을 폐지하면 혼란을 초래하고 전ㆍ월세 시장 불안이 가속화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9ㆍ1대책에서 서울시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원 선택에 맡기겠다고 한 대목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정하도록 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조합이 시공사나 조합 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보다 강남 재건축ㆍ재개발만 수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도 서울시로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공공이 부담해야 할 각종 기반시설을 사업자나 조합 측에 떠넘겨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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