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업주부 카드 발급때 배우자 소득 50% 인정
입력 2014-09-02 17:23  | 수정 2014-09-02 19:13
이달 중순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배우자 가처분소득의 절반을 본인 사용분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 기록이 없는 카드 회원은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반년간 일정 한도를 쓸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요 소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능력이 입증되지 않아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는 배우자 가처분소득 중 50%를 본인 사용분으로 인정받아 카드 발급이 용이해진다.
연체 없는 카드 회원은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중 월 최고 이용액을 임시한도로 부여받게 되며,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다.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개인사업자도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 중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카드를 쓸 수 있다.
또 기존 회원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 전에는 신규 발급과 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가 면제된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재직증명서 외 외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나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사 급여통장 등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 현실화 차원에서 부동산 평가방법 확대, 부동산 관련 소득 산출방법 개선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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