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충남도, 부동산개발업체 일제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4-09-02 17:16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7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실 부동산개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등록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본금과 임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상호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 등록증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점검표와 증빙서류 등을 1차로 조사한 뒤, 1차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등록요건 미달, 제출한 점검표 및 증빙서류 부실 업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법·제도를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천안시가 37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0곳, 홍성군과 예산군 각 5곳, 공주시와 금산군 각 4곳 등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