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제도개선
입력 2014-09-02 16:43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지난 2012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하면서 신용카드 남용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 적용으로 카드발급 거절, 이용한도 감액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발급 시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 생략 ▲갱신·이용한도 재점검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없이 사용 중인 정상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 ▲전업주부·외국인 등에 대한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 보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카드발급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50%를 본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소득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가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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