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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 이병헌 협박女들…처벌 수위는?
입력 2014-09-02 14: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경찰이 배우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두 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여성은 이병헌이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협박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상 공갈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갈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공동공갈이나 상습공갈은 별도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본 건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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