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일병 사건 가해자 4명,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란?
입력 2014-09-02 14:42  | 수정 2014-09-03 15:08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육국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이 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고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병사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이어갔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 행위로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로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 배치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미필적 고의, 마음이 아프다" "윤일병 가해자 미필적 고의,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윤일병 가해자 미필적 고의, 가해자들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