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롯데손보,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 출시
입력 2014-09-02 14:06  | 수정 2014-09-03 14:08

롯데손해보험은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공장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각종 배상책임, 강도손해 및 법률비용손해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보상함은 물론 가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의 재산 손해 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한다.
이 외에도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해 민사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각종 부대비용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 시 높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한다면 화재손해 1억2000만원, 화재벌금 2000만원, 법률비용손해 6000만원, 음식물배상책임 1억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억원 등의 보장과 함께 5년 후 만기 시 1000만원에 가까운 만기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 보상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게 한층 강화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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