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객선 선령 20년 제한…'적자항로' 국가가 직접 운영
입력 2014-09-02 14:00  | 수정 2014-09-02 15:16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2일)로 140일째인데요, 정부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객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적자 항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안 여객선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오래된 배는 운항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현재 선박은 최대 30년간 운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년이 원칙이고, 매년 엄격한 검사를 거쳐 최대 5년만 연장 운항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많이 실어 선박 복원성이 떨어진 점이 세월호 사고의 핵심 원인인 만큼, 복원성을 떨어지게 하는 개조는 일체 금지됩니다.


또 연안 여객선 99개 항로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는 정부가 운영에 뛰어듭니다.

30여 개 항로에서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영세한 선사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해양수산부 장관
-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차질없이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징금도 현재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30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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