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주택시장 활력 회복시킨다"
입력 2014-09-02 13:33 
재건축 규제 완화 / 사진=MBN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40년으로 묶여 있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재건축이 쉽도록 안전 진단 기준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어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정성이 부문이 40%인데 20%로 줄이고, 15%인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부문을 40%로 확대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게될 예정입니다.

한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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