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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광물公, 파나마광산 지분매각 연기
입력 2014-09-02 11:38 

[본 기사는 08월 29일(06:0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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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꼬브레(Cobre) 파나마 구리광산 지분 매각 일정이 연기됐다.
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와 매각주간사 스탠다드차타드(SC)증권은 원매자들의 실사기간 연장 요청을 반영해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지분 10% 매각 입찰일을 10월 14일로 조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원래 다음 달 16일 입찰을 진행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후보를 곧바로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자산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원매자들에 실사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원매자들은 특히 입찰보증금 마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꼬브레 파마나 구리광산 매각딜이 공사 자산 매각이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용받기에 입찰에 참여하려면 보증금으로 입찰가격의 5%가량을 내야 한다. 보증금을 내려면 이사회 통과 등을 거쳐야 하는 원매자들도 있어 인수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LS니꼬동제련과 50대 50 합자로 KPMC를 설립해 꼬브레 파나마 지분 20%를 사들였다. 이 중 광물자원공사가 보유 중인 지분 10%가 매각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대략적인 매각규모를 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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