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진위 떠나 원한다면 환불"…환불 절차는?
입력 2014-09-02 09:18  | 수정 2014-09-03 10:08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몽드드가 입장을 밝혔다.
몽드드 유정환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CMIT와 MIT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학회의 보고 자료나 실험 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에 등록된 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오보에 의해 소비자들과 몽드드 브랜드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제공한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매체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아기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몽드드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알리는 공지를 게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환불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환불 게시판에 고객명, 주소, 연락처, 제품명, 구매처 등의 정보와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기존 제품 단가와 제품 수량을 곱해 계산된 후 최대 7일 이내에 환불된다.
자세한 사항은 몽드드 홈페이지(https://www.mondoudou.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식약처에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물티슈 무서워서 못 쓰겠다"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어느 쪽이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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