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날개다나…'목동·상계동 등 최대 수혜'
입력 2014-09-01 19:42 
9.1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MBN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날개다나…'목동·상계동 등 최대 수혜'

'9.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재정비 사업 규제를 대거 풀면서 앞으로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실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6천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동 아파트단지는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아파트로 5층 이하의 저층과 15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가 혼합돼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여가구가 1988년에 건설됐습니다. 상계 주공은 용적률이 160% 안팎으로 법정 상한(250∼300%)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지만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4천494가구, 1988년 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천540가구, 1989년 1월), 문정시영(1천396가구, 1989년 3월), 삼풍(2천390가구, 1988년 4월)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듭니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입니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됩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9.1 부동산 대책 발표' '9.1 부동산 대책 발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