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입력 2014-09-01 19:40  | 수정 2014-09-01 20:50
【 앵커멘트 】
정부는 또,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청약가점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는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1·2순위가 통합되고, 1순위 자격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72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 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팀장
-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청약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집을 살 여력이 많은 다주택자를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고자 감점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도 손 봅니다.

지금까지 중소형 민간아파트 청약은 60%가 추첨제, 40%는 무주택자를 우선시하는 가점제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보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과도한 차별이라며,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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