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
입력 2014-09-01 19:40  | 수정 2014-09-01 20:44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장 40년이던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벽면 가득 끼어 있는 이끼와 녹.

군데군데 금이 간 모습도 보이고, 고질적인 주차난은 일상입니다.

▶ 인터뷰 : 이재순 / 아파트 주민
-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건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그동안 최장 40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살기가 불편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은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도심 개발로 주택공급 정책을 전환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