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대통령 시행령 "이달 중 바로 실시"
입력 2014-09-01 19:40  | 수정 2014-09-01 20:57
【 앵커멘트 】
관심은 이번 대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정치권에 발목잡혀 시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대책은 대부분 국회 통과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규칙만 고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시행령을 바꿔 바로 정책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률의 경우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되지만, 시행령은 공포한 바로 다음날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이나 청약통장 일원화 등은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해결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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