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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징계, '벌금 200만원에 봉사 40시간'
입력 2014-09-01 18:23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사진=유투브 캡처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물병 투척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민호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불만을 갖고 경기 직후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졌습니다. 이는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돌발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물병 투척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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