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과감한 `규제합리화`…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4-09-01 17:53  | 수정 2014-09-02 18:08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인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종전 15%에서 약 40%로 높인다.

또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의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줄어든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집중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렇게 바뀌는구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아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좋은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