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혜택
입력 2014-09-01 17:40  | 수정 2014-09-01 19:37
정부가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등 여파로 고용 여건이 나빠진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2016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퇴직자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가 중소기업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ㆍ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장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자' '경영ㆍ무역ㆍ재무ㆍ회계 등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로 돼 있는 '전문인력' 정의에서 과장 직급을 삭제하고 일정 근무 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도 포함시켰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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