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택지개발에서 도심재개발로"…공급조절 기대
입력 2014-09-01 17:20 
정부가 7월 2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축소,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을 내놓자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새 경제팀이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주택매매 심리를 자극시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 근거로 삼았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과거 주택 약급의 철학을 바꾸는 일대 변환"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도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ㆍ개발로 전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급 부족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하던 사안들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매 심리 개선과 함께 거래 증가, 가격 상승 등 지표 변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는 시장 활기를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당장 재건축이 크게 늘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박 팀장은 "목동과 상계동 등 1987~1990년 지어진 아파트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이 얼마나 많이 늘지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일단 규제가 풀리면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입기간이 2년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도 분양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 센터장은 "청약제도 개선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연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위례ㆍ미사ㆍ동탄 등 택지에 청약자가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 청약시장에서는 단기 과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의 청약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6개월인 점을 들어 수도권 역차별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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