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입력 2014-09-01 16:55  | 수정 2014-09-02 17:08

'9.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어 입주민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 폐지 등이 담겼다.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 게 눈에 띈다.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의 비중은 과거 15%에서 40%로 강화했다. 재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해도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연면적 기준 50%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중 연면적 기준이 사라진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까" "9.1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 기대되네" "9.1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 완화 문제는 없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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