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부터 100일간 지역민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건달)' 소탕에 나선다. 동네 조폭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고장치도 마련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동네 조폭(건달)을 소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이 신고인데, 조폭들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붙잡고 있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다"며 "협박받는 업주들의 경우,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수사에 응하면 초범일 경우 불입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일반음식점이 유흥업을 하면 동네 조폭은 이를 약점으로 삼아 돈을 뺏거나 폭력을 일삼는다. 강 청장은 "이같은 구조때문에 업주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숨어버려 동네 조폭이 계속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주들이 과거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조폭의 횡포에 당해 신고했다면 반성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방안을 대검에 이어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업주들의 행정처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조폭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으로 처벌돼 관리받는 조폭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거나 소규모로 구성된 '건달'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민의 등을 치는 이들을 뿌리뽑기 위해 3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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