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공정하도급 거래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
입력 2014-09-01 15:42 

지난 1월 시행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이 처음으로 행사됐다.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SK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SFA)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대기업인 SKC&C는 SI(시스템통합)산업 분야 메이저 3대 업체 중 하나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조선산업 국내 7위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금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자진시정 등 노력이 부족했고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 업체인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용어 설명>
▷ 의무고발요청제 :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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