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액 또는 단기 대출 고려중이라면 `보험계약대출` 유용
입력 2014-09-01 15:42 

#직장인 정민수(가명·35) 씨. 1일 임대 아파트 보증금 1500만원을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이자는 연 7%대. 두 달 후 돌아오는 적금 만기 기일에 맞춰 이 돈을 상환할 예정이다. 정씨는 당초 은행 신용대출을 받으려했다. 그러나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이자율이 생각보다 비싸 보험계약대출로 눈길을 돌렸다.
소액이나 단기 대출을 고려중이라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 볼법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보험계약을 담보로 별도 심사 없이 수시로 대출이 가능해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도 없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상 금리가 연 10% 이상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캐피탈 신용대출 등 제2금융권 대출을 고려중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금리와 신용도 면에서 이득이다.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그리고 보장성보험 중에서는 순수보장형이 아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하나생명의 경우 저축성·보장성은 해지환급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변액보험은 50%까지 가능하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 변동 위험성 때문에 대출 범위가 작다. 대출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단, 과거 보험사들이 판매한 고금리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운용함으로써 얻는 예상 수익률)에 가산 금리가 1.5~2.6%포인트 수준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시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타 금융권 대출 조건과 비교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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