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3군사령부 유지키로
입력 2014-09-01 15:1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권을 3군사령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가해 병사 측의 한 변호인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지난달 25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재판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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