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택 상속받은 ‘우대형 보금자리론’, 단기 상속된다?
입력 2014-09-01 14:46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했으나, 2014년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되어 현재는 신규취급하고 있지 않는 상품이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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