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산양삼, 홈쇼핑·온라인서 활개…농약 기준치 3배 초과
입력 2014-09-01 14:38 
가짜 산양삼, 홈쇼핑·온라인서 활개…농약 기준치 3배 초과

추석을 앞두고 TV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에서 가짜 산양삼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고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강원 평창 등지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TV홈쇼핑 등을 통해 허위광고해 올해 6월 1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2억3천500만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양삼은 산에 씨를 뿌린 후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산삼처럼 야생환경에서 그대로 키운 삼으로 산양산삼 또는 장뇌삼으로 불립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산양삼을 재배·판매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토양성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받은 뒤 잔류 농약성분 검사 등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증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5년근 이상의 산양삼에만 품질검사를 거친 뒤 판매 합격증을 교부하고 있어 고씨 일당과 같이 2∼3년근 산양삼을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일대 3만㎡에서 재배되는 5∼8년근 산양삼에 대해서만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문량이폭주하자 2∼3년근 산양삼이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들이 판매한 산양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고 형태나 색상 등도 산양삼이 아닌 인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가짜 산양삼을 TV홈쇼핑, 스포츠신문, G마켓·옥션 등 온라인 오픈 마켓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특히 저가의 제품을 살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이 부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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