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가 다음 주 첫 재판을 받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인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전씨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 1991년 오대양사건 당시자신이 구원파 신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