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학생들 간에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해 판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31일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라며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 한 사립중학교의 A 교사는 담임을 맡았던 학급 교실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폭력조장 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교사 자격 없다" "폭력조장 교사, 있어서는 안 될 일" "폭력조장 교사, 처벌 제대로 이뤄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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