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폭력조장 교사 파면 판결
입력 2014-09-01 10:34  | 수정 2014-09-02 10:38

폭력조장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A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한다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 학생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서자 학부모에게서 가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진짜 충격적이다" "폭력조장 교사,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폭력조장 교사, 학생들이 얼마나 상처 받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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