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1.72%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3.62%)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분양가상한액은 0.69~1.03%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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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3.62%)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분양가상한액은 0.69~1.03%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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