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폭탄, 불합리한 산정방식이 문제
입력 2014-08-30 19:40  | 수정 2014-08-30 21:33
【 기자 】
그 이유는 직장을 다닐 때와 퇴직한 이후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직장가입자여서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깁니다.

그러나 퇴직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앞서 김 씨처럼 2억 원짜리 주택과 2,400cc 자동차를 보유한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은 재직 당시 6,000만 원 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퇴직하면 주택과 자동차에까지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게 되는 겁니다.

또 직장가입자일 땐 자신에게 부과된 건보료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의 건보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이 퇴직하면 재직 당시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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