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2.3% 많은 월 166만 83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으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61만 7천원, 2인 가구는 105만 1천원, 3인 가구는 135만 9천원, 4인 가구는 166만 8천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결정된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금급여 기준액은 1인 가구는 49만9288원, 2인 가구는 85만140원, 3인 가구는 109만9784원, 4인 가구는 134만9428원, 5인 가구는 159만9072원, 6인 가구는 184만871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금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 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 등을 뺀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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