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용석 벌금형 선고, 앞으로 그의 행보는?
입력 2014-08-29 17:27 
'강용석 벌금형' / 사진=스타투데이


'강용석 벌금형'

강용석 전 의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용석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중인 방송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용석은 현재 '더 지니어스3'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 중입니다.

이에 대해 tvN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방송 하차,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용석 벌금형''강용석 벌금형''강용석 벌금형''강용석 벌금형''강용석 벌금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