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유예'
검찰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가수 손호영 씨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손 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가 숨지자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손 씨가 자택을 방문한 지인 2명에게 졸피뎀을 한 알씩 나눠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약물 검사 결과 추가 투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일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손호영 기소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호영 기소유예,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길" "손호영 기소유예, 너무 선처 아닌가" "손호영 기소유예, 그동안 힘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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