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재판부 "장거리 출퇴근 영향 있다"
입력 2014-08-29 14:49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 사진=MBC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 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양사인 윤 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에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린 윤 씨는 2013년 6월 급식 준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 씨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망한 데는 과로와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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